[구미] 구미시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2019년 1월 1일 현재 구미시 체납액은 383억으로 올해 연간 58%에 해당하는 222억 이상을 징수할 계획이다.

이번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에는 체납자에 대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매출채권·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정보등록, 체납자 명단공개 등 행정제재 등을 병행 추진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급증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연중 구미시 전역에서 실시할 방침이다. 불법명의 고액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탐문 단속활동을 강화해, 불법명의 자동차 발견즉시 견인조치 및 공매처분치 하기로 했다.

배영숙 징수과장은 “시민이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한 귀중한 재원이므로,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체납된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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