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2부는 28일 금품을 훔치러 식당에 들어갔다가 들키자 여주인을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로 기소된 A(61)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6월 새벽 대전 시내 한 식당에 금품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여주인에게 들키자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뒤 현금 6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A씨는 또 2014년과 2015년에 전북 남원과 대구 수성구의 식당에 들어가 135만원과 120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생계를 위해 범행을 했고 처음부터 강도강간을 의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흉기를 가지고 범행해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