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내달부터 시·구·군 합동단속

대구시가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대구시는 “환경부에서 정한 특별점검기간에 맞춰 다음 달 4월 시, 구·군 합동으로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올해 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과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는 등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대구시는 동절기 이후 점차 늘어나는 각종 건설공사 시행으로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소음 등으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구시는 △비산먼지·소음발생 억제를 위한 방진시설의 설치유무 △세륜 시설의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토사 운반 차량의 적재함 덮개설치 여부 △현장 내 살수조치 여부 △공사장의 건설자재 및 폐기물 투척 행위 등을 점검한다.

점검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및 개선하고 중대한 위반사항과 반복·고질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대비해, 사전에 공사시간 조정 등의 이행사항에 대한 지도점검과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등 일시적인 점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특별점검 기간 중 점검대상은 현재 대구시에 신고돼 진행 중인 건설 공사장 371개소 중 먼지다량 발생공정사업장 및 민원다발 사업장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또 다음 달 합동단속은 대구시(민생사법경찰 포함), 구·군이 함께 참여하며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대형공사장과 사업장 60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다.

성웅경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이번 특별점검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뿐만 아니라 소음, 폐기물 등 시민 건강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라며 “각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비산먼지와 소음 저감조치를 실시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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