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64%가 배연시스템 없어
발암물질 흡입 등 건강권 위협

대구 119안전센터의 배기시스템 설치율이 36%로 저조해 일선 소방관들이 배기가스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등 건강위협을 받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대구소방본부 119안전센터 청사 내 차고 배연시스템 설치 현황을 조사한 결과 56개소 중 대명119안전센터와 서부소방서 등 20개소(약 36%)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27일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지난 2013년 기존 청사뿐만 아니라 새로 지어지는 청사에 차고 배연시스템을 제도화한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일선 소방관들은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된 디젤 배기가스 발암물질에 노출되고 있는 등 예방대책은 하세월인 것으로 드러났다.

차고배연시스템은 차고 내 주차된 차량의 배기가스를 외부로 배출하는 시설이며, 소방차량의 입·출고 시 자동으로 배기가스를 감지하고 배출팬을 작동시켜 매연과 유해가스를 정화하는 장치이다. 119안전센터 차고지는 신속한 소방차량 출동을 위해 전면부를 개방할 수 있는 셔터문이나 전·후면 셔터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 차고지 옆이나 뒤의 대기실과 사무실, 세면장 등에는 배기가스가 스며들 수 있다.

119안전센터는 오전과 오후 각각 1시간씩은 시동을 걸어 소방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예열해 출동이 가능하도록 시동점검을 하며, 이 과정에서 배기가스가 배출되기 때문에 차고 배연시스템이 소방관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안실련 김중진 공동대표는 “디젤 배출가스를 2012년 6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암 연구국제기구(IARC)에서는 발암물질 등급을 2A군에서 1군으로 상향 조정했고, 미국 산업안전보건국(OSHA)도 디젤 배기가스는 호흡 등으로 흡수되고 장기간 노출되면 폐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호흡기 질환 등의 발생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선 소방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건강권을 확보 차원에서 대구시 차원에서 대책마련과 함께 119안전센터에 차고 배연시스템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올해 1월에 매연과 유해가스를 배출할 수 있도록 정화장치를 소방청사 차고 내 설치하는 내용 등의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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