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등 일용직 건설노동자들
임금 고의로 주지 않고 피하다
체불 청산 약속 후 잠적하기도

고의·상습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고 잠적했던 악덕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7일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00여만원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사업주 유모(58)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개인 건설업을 하면서 2017년부터 지금까지 구미와 경남 진주의 근로자 13명의 임금 8천360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그는 지난 2004년 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임금체불로 42건의 신고사건이 접수되었음에도 상당수 청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의 근로현장에서 2017년 3∼6월 일하고도 임금 585만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 A씨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지난해 12월 숨지기도 했다.

유씨는 구미지청의 수차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뒤늦게 한차례 출석해 근로자들과 협의 후 체불을 청산하겠다고 약속한 후 잠적했다.

신광철 구미지청 근로개선지도과 팀장은 “장기간 임금체불로 일용직 건설근로자들이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데도 유씨는 청산의지나 뉘우침 없이 근로자들 연락을 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이승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일한 만큼 존중받는 노동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노동자의 생계수단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한 부도덕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구미/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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