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오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신고방법은 시청 방문 또는 우편신고 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 wetax.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사업장을 둘 이상의 시·군·구에 두고 있는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로 인정,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

김천시는 사업장 2천여개 법인 및 세무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방법, 납부기한, 신고 시 제출 서류 등의 내용이 담긴 안내 리플릿을 발송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천시청 지방소득세 담당(054-420-6393)에게 문의하면 된다. 김천시 관계자는 “해당 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무신고로 인한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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