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기능 상실 오징어유통시설
특산조합에 장기임대해 놓고
재입찰 종용하며 계약해지 요구
수리에만 수억 들인 특산조합
1년 넘도록 개점 못해 ‘발동동’

울릉군이 수십억원을 들여 지은 오징어유통 시설이 5년째 제구실을 못하고 사장되고 있다. 오징어 어황이 안좋아 본래 목적으로 쓰지 못하자 울릉특산협동조합이 임대했으나 특산조합도 제대로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쫓겨날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애써 지은 시설만 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울릉군은 지난 2013년 5월 울릉군수협냉동공장 옆 부지 1천794㎡에 연건축면적 1천755.7㎡의 유통시설을 지었다. 55억원이 들었다. 오징어 냉동냉장시설 및 저장창고로 지어진 이 건물이 완공된 시점에서 활용도가 없어졌다. 동해안 및 울릉도 근해 오징어 불황으로 제 기능을 할 수가 없었던 것. 중국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및 쌍끌이 조업으로 매년 오징어어획이 크게 감소하면서 준공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 무용지물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울릉군은 수년간 방치하던 건물을 지난 2017년 울릉특산협동조합에 임대했다. 특산조합은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 특산품의 가격 안정 확보 및 농어민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한다는 조건으로 울릉특산물유통센터를 개점하기로 했다.

특산조합은 수억 원을 들여 수리는 물론 유통센터에서 판매할 오징어, 명이, 미역취, 부지깽이 등 특산품을 구입해 개점준비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런 계획은 1년이 넘도록 문을 열지 못해 시작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해당 건물을 담당하는 울릉군 실무자가 바뀌면서 “유통센터에서 소매행위를 할 수 없다”며 “용도를 변경하라”고 특산조합측에 요구해왔다. 특산조합측은 이에 따라 일부를 용도변경 했다. 그러나 울릉군측은 다시 “특혜 시비가 일 수 있다”며 계약을 해지하고 다시 입찰에 응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

특산조합측은 “군이 건물에 비가 새고 장비에 녹이 스는 등 문제로 임대 입찰에 부쳤으나 1년 임대료가 1억 6천866만 원으로 비싼 탓에 8차례나 유찰되자 농·어업인들의 소득 증대 등에 이바지하는데 맞는 울릉특산물유통센터를 조건으로 연간 8천443만 원에 5년을 계약 조건으로 임대하고는 사용도 못하게 막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산조합 관계자는 “처음 계약 당시 울릉특산유통센터로 계약, 농수산물 판매에 따른 시설도 울릉군과 조합이 공동으로 설치했고 용도변경까지 했는데 제대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특혜시비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종용해 황당하다”고 말했다.

주민 김모씨(70·울릉읍)는 “수십억 원의 세금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무용지물로 버려두다가 사업자가 나서 건물의 관리는 물론 울릉도 농수산물의 안정적 판매를 하겠다는데 그것마저 안 된다니 행정의 횡포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