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연수 체류 경비에서 개인 부담금을 덜기 위해 전자항공권을 위조해 1천300만원 상당 지방재정을 손실하게 한 공무원과 여행사 대표 2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예천경찰서는 26일 예천군의회 직원 A씨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와 업무상 배임 혐의, 여행사대표 B씨 등 2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공무 국외 연수 업무를 처리하면서 출장비 한도를 초과하는 개인 부담금을 면제키 위해 여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전자항공권 14매를 변조하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이다. 또 여행사 대표 B씨 등은 예천군청 직원 A씨와 짜고 전자항공권 위조 등 사문서 변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의원 개인당 항공료 163만 원을 268만 원으로 부풀려 지급하는 방법으로 1천3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추가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예천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군의회 국외연수 관련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예천군의회에 개인부담금을 회수 조치하고 관련 제도 등을 개선토록 통보했다”고 말했다. 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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