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_지방협력회의’ 근거 마련

특례시 기준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능률성 향상, 실질적 자치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실질화 등을 목표로 지난해 말 입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1988년 이후 31년만에 전부 개정이다.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을 수 있는 대도시의 기준은 기존 논의와 같이 ‘인구 100만명’으로 정해졌다.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역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도시들 위주로 특례시 기준을 조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으나 정부는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 간담회를 제도화함으로써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를 정립하기로 했다. 실질적 자치권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사무 배분의 원칙을 명확히 해 중앙의 자의적인 사무 배분을 막는다.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정 부단체장 외에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시·도 부단체장 1명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두도록 했다.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을 더 둘 수 있다. 시·도지사가 가졌던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 간다.

/박형남기자7122love@kbma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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