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얼마 전 실직을 하고 국비지원의 직업훈련을 시작했는데, 훈련을 받는 동안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생계에 대한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 저리로 생활비를 융자해주는 직업훈련생계비대부가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3주(21일)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중인 비정규직 노동자(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일용근로자) 또는 전직실업자(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자) 중 신청일 현재 잔여훈련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소득금액이 5천540만원 초과(배우자 있는 경우 합산)되거나 실업급여 수급중이면 신청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융자 조건 및 융자한도는 어떻게 됩니까?

△융자 조건은 비정규직 및 전직실업자 구분없이 1인당 1천만원 이내에서 월별로 분할대부이며, 월별 대부한도액은 1인당 50만∼20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연 1.0%, 상환조건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신용보증보험료가 별도로 있는데, 대출시 선공제가 되고 대출금이 입금이 되며, 신용보증료는 연 1.0%입니다. 신용보증으로 융자를 실행하므로,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 등록자, 외국인, 재외동포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연중 수시로 접수하되, 신청 회차별 배정예산액 범위에서 선발제를 실시하며, 회차별로 대부신청자의 연간소득금액, 훈련기간 등에 따라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해 대부대상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근로복지서비스 http://welfare.kcomwel.or.kr, 정부24 http://www.gov.kr) 신청 또는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