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대응 지역 민간단체 활동, 두 갈래 역할 구분
범대위-특별법 제정, 범대본-소송 추진에 집중 모양새
양측 간 불협화음 봉합 통한 향후 통합 가능성에 ‘촉각’

포항지진 피해 대응에 나선 민간단체가 활동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지난 주말 발족한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일단 특별법 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소송문제는 시민들의 자유 의사에 맡기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당초 소송도 총괄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여건상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관련기사 2,3면>

범대위 관계자는 “특별법에다 소송까지 일을 한꺼번에 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지진으로 무너진 포항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우선이라는 것이 내부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이 제정돼야 포항지진 원인 규명과 국가배상 등 포항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범대위가 이런 판단을 한데에는 이미 지난해부터 일각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이를 막을 길이 없고 또 막대한 소송비용 마련이 난감하며 일괄 진행시 시민들의 재판참여권을 침해한다는 여론도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포항지진 소송 경우 여러 갈래에서 재판을 신청하더라도 결국은 한 곳에서 병합심리가 불가피하기에 소모적인 논쟁에 빠질 우려를 피해 큰 그림을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시민 피해 구제안도 담길수 밖에 없어 소송보다는 정부와의 협상을 통한 일괄 타결을 위한 수순도 내포돼 있다.

범대위에는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50여개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11.15 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의 경우 앞서 정부합동조사단이 “지열발전소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의견을 발표하기까지 큰 역할을 수행했던 터라, 이를 흡수한 범대위의 정통성과 조직력, 인적자원 등이 강점으로 꼽힌다.

위원회에 참여한 인사들도 다채롭다. 공동위원장으로는 애린복지재단 이대공 이사장·포항상공회의소 김재동 회장·포항지역발전협의회 허상호 회장·포항시의정회 공원식 회장(수석공동회장)을 뒀다. 위원으로는 정부정밀조사단 자문위원이었던 백강훈 시의원과 양만재 박사를 비롯해 포항시불교사암연합회 및 포항시기독교교회연합회 등의 종교계 대표와, 민노총과 한노총 등의 노동계 대표까지 아우르고 있다. 여기에 이강덕 포항시장과 서재원 포항시의회의장, 김정재·박명재 국회의원,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장순흥 한동대 총장, 더불어민주당 오중기·허대만 지역위원장이 자문위원을 맡아 대정부 협상력과 추진력에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범대위는 발족한 위원 대표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선 “항상 열린 자세로 제한을 두지 않고 조직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미 소송에 들어간 범대본과의 관계 역시 “길이 같은 만큼 기회가 있으면 고려해보겠다”고 통합 가능성도 남겨뒀다.

공원식 수석공동위원장은 “소송보다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특별법이다. 만약 특별법도 미비하다면 소송으로 갈 것이며, 그럴 경우 가장 우선순위를 직접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둘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큰 관심을 갖는 향후 지진피해 소송은 단체별로 잇따를 전망이다. 이미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룹이 형성되어 대응에 나설 준비를 하는가하면 서울의 한 변호사는 승소시 수수료 30%를 제외하고 전액 지급한다는 조건을 달아 참여자를 모집중에 있다. 포항지진 이후 1천200여명의 시민들을 모아 소송에 나선 포항지진범대책본부(범대본)에도 인공지진이라는 정부 발표 이후 참여자가 배이상 몰려 현재 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대본은 지난 2017년 12월 16일 지진 피해주민 500명을 회원으로 출범했으며 현 공동대표로는 이진석 목사(가나안교회), 자신 스님(원진사) 등 종교계 인사와 오영섭 회장(흥해체육회), 김효은 대표(함안발전) 등이 참여하고 있다.

포항범대본 모성은 공동대표는 “지난해 시민들이 포항지진 원인규명 시민참여소송을 내니 말도 안되는 소리들을 하더라”면서 “모든 단체가 합쳐 단일 목소리를 내는 데에는 찬성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모 대표는 “지열발전소를 유치·허가했던 점 등 포항시 역시 시민의 안전을 방치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이미 1차에 걸쳐 소장을 제기했는데, 3차 소장에서는 포항시를 피고소인에 포함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적잖아 조율중”이라고 전했다.

지역 법조계 인사는 “촉발지진이라는 것은 이미 판명났기에 어떤 식으로든지 배상은 받게 된다”면서 다만 사분오열되고 너무 복잡해지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걸리게 된다는 것을 유념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전준혁·이바름기자

    전준혁·이바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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