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택시 허용서 전면 허용
저렴한 연료값… 유지비 절감
충전소 등 인프라 부족은 단점

26일부터 일반인도 LPG(액화석유가스) 차량을 살 수 있다. LPG 차량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질 전망이라 구매시 장단점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수송용 LPG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법이 공포돼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일반인의 LPG차량 신규·변경·이전 등록이 가능하다. 택시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LPG연료를 허용한 지 37년 만의 변화다.

지난해 말 기준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LPG차는 203만5천여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8.77%에 그치고 있다. 보급대수 또한 10년 가까이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LPG 차량 시장 선점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LPG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연료값이 저렴해 유지비 절감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평균가 기준 유가는 ℓ당 796.8원으로 휘발유(1385.4원)와 경유(1284.4원)보다 저렴하다.

LPG 모델은 1만원당 약 129㎞를 달릴 수 있는 반면 가솔린 모델은 같은 값에 약 96㎞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LPG 충전소 등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점은 고려해야할 부분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요소는 1만1천769곳에 달하지만 LPG 충전소는 2천30곳에 불과하다.

완성차 브랜드들이 볼륨 차종의 LPG 모델 출시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차종이 많지는 않다. 현재 구입 가능한 LPG 차량은 현대차 아반떼·쏘나타·그랜저·스타렉스, 기아차 모닝·레이·K5·K7, 르노삼성 SM5·SM6·SM7 등이다. 르노삼성은 올해 안에 중형 SUV QM6에서 LPG 모델을 선보일 계획이다. 쌍용차와 한국GM 등은 아직 LPG 차 판매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수년간 내리막길을 걸어왔던 LPG 차량 수요가 정부 규제완화로 갑자기 오름세를 보일지는 의문이다”며 “좀더 추세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고세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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