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개발 과정 등 철저 조사
추가 의혹 해소에 최선”
사업 중단·현장 원상복구 위한
전담 조사지원단 운영
“피해 보상 등 특별법 급한데
감사로 시간만 허비” 지적도

산업통상부가 11·15 포항지진과 관련해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포항지진을 촉발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에 대해 진행과정 및 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한 이후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어 이미 청구돼 있는 국민감사와는 별도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의 진행과정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진행될 감사원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추가적인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를 지원하고 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중단 및 현장 원상복구, 포항시민과의 소통 등을 전담하기 위해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지원단은 국장급을 단장으로 해 2팀, 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앞서 지열발전소가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을 촉발했다는 정부조사연구단 발표를 수용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엄정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한미장관맨션지진피해비상대채위원회’도 지난해 11월 12일 포항지진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당시 이들 단체들은 포항지열발전소 유발지진이 철저히 은폐됐다며 감사원이 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포항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지난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소 정부 합동조사가 시작될 때 사법기관의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동시에 시작됐어야 한다”며 “특별법제정 등을 통한 피해보상과 손해배상, 피해복구 등을 서둘러야 하는데도 또 다시 감사로 시간을 허비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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