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은 이춘우 경북도의원(영천)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의 선거사무장에게는 벌금 80만원이 선고됐다. 이 도의원 등은 지난해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당선이 확정되자 선거운동을 한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약 510만원을 전달해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사무장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는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선거운동의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자원봉사자와 선거사무원에게 9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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