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인터넷 채팅 앱을 이용해 조건만남을 제안한 20대 남성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특수강도)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1월 4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용계동 한 모텔 인근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성매매를 제안한 20대 남성을 위협해 현금 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김상윤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출소 한 달 만에 같은 범죄를 또다시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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