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확정돼 12억 돌려받아

상주시가 불량 하수처리시설로 악취 민원 등이 발생한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 일부 승소하면서 12억여원을 돌려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상주시가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원심은 업체의 설계 잘못으로 공사계약 기준에 미달하는 하자가 발생했고 계약을 불완전하게 이행해 상주시가 손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이같은 판단은 정당하다”며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손해배상 책임 제한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주시는 지난 2006년 12월 탄화기술을 이용한 하수처리 기술 특허를 가진 A업체 등과 하수 및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12월 시운전 이후 계약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와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가 검출되는 등 하자가 발생했고 상주시는 업체를 상대로 36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업체는 계약 내용에 따라 설비를 시공하고 위탁운영업체에 기술을 전수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다만, 상주시도 악취 민원에 대응하고 감독할 책임을 다하지 않아 A업체 책임을 30%로 제한해 7억8천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2심은 “업체는 악취제거에 필요한 세정식 스크러버가 아닌 독자적 판단으로 이온교환 스크러버를 설치해 악취가 제거되지 않았고 상주시도 감독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A업체 책임을 50%로 늘려 12억1천1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밝힌바 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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