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은 오는 4월 1일까지 고용·산재보험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5일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지사장 염승휘)에 따르면 산재보험은 지난해 7월부터 모든 건설공사로 적용 확대됨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된 사업장은 반드시 보험료신고를 해야 한다. 지난해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에 노무비율을 곱해 ‘2018년도 확정보험료’를 계산, 기존에 신고·납부한 개산보험료와 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

보험료 신고방법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이용한 전자적 신고방법을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토탈서비스를 통해 보험료를 신고하는 경우 보험료 경감(최대 1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납부는 안내받은 납부서에 직접 보험료를 기재한 후 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뱅킹,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2019년도 개산보험료의 경우 연 4회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기한 내 일시납부시 3%의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보험사무가 어려운 영세사업장을 위해 보험사무 대행기관을 통해 보험료 신고 업무를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다.

오는 4월 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 또는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를 참고하면 된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