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식육업자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식육점 업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25일 밝혔다.

경북지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 20일까지 값싼 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38t을 한우로 둔갑시켜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외국산 쇠고기 25t과 돼지고기 13t을 6억8천만 원 상당의 국내산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로 속여 판매하여 무려 2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구입거래명세서를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가공의 업소 이름으로 발급받아 위반 물량을 축소했고, 외국산 축산물만 업소 외부 특정장소에 따로 보관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북지원 관계자는 “업주 A씨는 연령대가 높은 소비자가 많이 거주하는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식육점을 운영하면서 소비자 의심을 피하고자 외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진열해놓고 국내산에만 ‘국내산’으로 표시해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를 찾는 손님들에게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값싼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로 신고하면 된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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