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014년에 법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연도 종료일에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4월 30일까지)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각 사업장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안내했다.

신고방법은 신고서를 작성해 자치단체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자치단체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신고마감일에 임박해 신고가 집중되면 전자신고가 늦어질 수 있으므로 조기에 신고해 줄 것”과 “안분명세서를 포함한 첨부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로 간주돼 가산세(20%)가 부과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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