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단체 제각각 나눠진데다
법적 효력 해석도 달라 의구심
향후 특별법 제정에 촉각 곤두

11·15 포항지진이 ‘인재(촉발지진)’였다는 발표가 나온 이후, 시민들 사이에선 소송 동참행렬이 줄을 잇고 있다. 하지만 소송을 접수받는 단체가 나뉘어져 있고 소송의 법적 효력 문제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어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포항지열발전소는 지난 2010년 ‘MW(메가와트)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이라는 이름의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러한 근거로 시민들은 정부를 대상으로 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고자 하는 여론이 거세다.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은 지진피해 관련 국가 대상 소송에 시동을 건 사실상 최초 단체다. 특히 이 단체는 지난 20일 ‘촉발지진’이였다는 결과 발표가 나온 후 소송참여 인원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태다. 범대본은 이미 지난해 1·2차 소송인단 1천200여명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며 현재 3차 소송을 목표로 소송인원들을 접수 중이다.

지진단체별로 각기 진행한 소송이 실제 승소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 여부에 대해서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구심이 생기고 있다.

포항시민 김모(60·여)씨는 “언론보도에서 이 단체가 소송을 맡아 왔다기에 소송에 참여했다”며 “하지만 전체 포항시민들을 대표하는 단체가 없어 달리 선택할 방법도 없어 참여는 했지만 승소여부는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새롭게 출범한 포항 11·15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범대위의 향후 활동 가운데 법적 대응(소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소송과 관련해 실질적인 시스템 등을 갖추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려는 시민들은 향후 특별법(포항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 재건 특별법) 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을 담당하는 기구가 설립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따로 소송이라는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다만, 특별법이 언제,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마련될 지에 대해서는 장담이 어려운 현실이다.

한 지역 원로는 “소송 창구 자체를 일원화해 통합해야할 필요성이 크다”며 “정치계에서도 특별법 제정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포항시민을 두번 울리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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