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3년째 운영되는 수산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포항시 지역 내 다문화가정의 결혼이민자 본국가족에 대해 90일 이내 단기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다문화 가정의 가족상봉과 단기 일손부족을 겪는 어업인에게 해외인력을 제공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내고 있다.
지난해 포항시는 일손부족 과메기 및 오징어 건조업체 52곳에 167명을 매칭해 과메기·오징어 건조작업에 투입했는데, 올해부터는 업체당 배정인원이 4명에서 5명으로 증원한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은 “올해 3번째 도입되는 만큼 제도를 점차 안정화시켜 어촌의 인력난을 해소토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영우기자 hy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