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성 범어주택조합 아파트 건설
사업부지에 근저당 설정 ‘날벼락’
상반기 분양 차질 피해 고스란히
평생 모은 돈 투자 ‘내집마련’ 희망
조합원들 서울서 ‘말소’ 요구 시위

수성 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0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모 건물에서 4.5평에 135억원 근저당 설정과 관련, 시위를 벌였다.
“4.5평 골목길이 135억 진짜입니까?”

이는 대구 수성구 범어동 189-2번지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1천868가구를 분양할 예정인 수성 범어지역주택조합 조합원 400여명이 지난 23일 서울 역삼동 모 건물에서 시위를 벌이며 구호로 외친 내용이다.

이들은 약 1만여평의 조합주택 사업부지 안 4.57평의 땅이 135억원에 근저당 설정돼 있어 조합원들이 때아닌 날벼락을 맞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수성범어주택조합 아파트 분양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 측이 밝힌 근저당 설정된 사연은 3월 현재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95.7%의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승인을 얻어 상반기 중 착공을 앞두고 최근 사업부지 내 도로 4.57평에 135억원의 근저당이 설정돼있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됐다.

설정권자는 감정평가금액인 평당 790만원으로 총 3천600만원 정도인 토지에 약 375배에 달하는 금액을 근저당 설정해 놓은 상태라는 것.

수성범어지역주택조합은 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 공유물분할등기 소송을 제기해 확정 후, 임의경매를 접수해 25일 경매기일이 지정돼 있다.

이에 앞서 설정권자는 법원 경매계에 경매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나, 기각되고 현재 이 부지 외 설정권자 소유의 매도청구대상 부지에 대한 재판부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이 떠안을 판이라고 주장했다.

설정권자는 서울 서초동 등지에서 고급주택을 시행하면서 이름이 널리 알려진 건설업자로 제한물권이 말소되지 않는 한 분양사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 조합 측의 설명이다. 최대 피해는 950여명의 조합원에게 돌아가게 됐고 자신과 무관한 채권·채무관계로 분양이 늦어지면서 한달 15억원에 달하는 금융비용만 늘어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설정권자 측은 “토지의 양도·양수할 경우 채권·채무마저 떠안고 매입·매도를 하는 관행이기에 최근에야 알았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지난 2006년께 85억원을 투자했지만, 회사가 부도처리 되면서 매각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158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수성범어주택조합 역시 변제를 전제로한 매입했다는 정황은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법 제11민사부 판결에도 판시됐기 때문에 설정권자에게 변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조합측이 실시하고 있는 방법은 합법을 가장한 탈법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수성범어 조합장은 “설정권자가 사업에 투자했다가 관리소홀로 업체가 부도가 나면서 근저당을 잡은 것으로 안다”며 “다 날릴뻔한 투자비를 이제 찾을 수 있게 된 상황인데 제3자에게 다 내놓으라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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