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지역인 울릉읍 저동 버스승강장 광장

울릉군은 관광철을 맞아 안전교통과 쾌적한 관광을 위해 불법주정차, 비영업용 자동차 영업행위에 대해 강력 단속에 들어갔다.<사진>

군은 25일부터 여객선터미널 등 교통혼잡지역의 원활한 차량흐름과 관광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력시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여객자동차와 화물용 자동차에 대해 차고지 외 밤샘주차 단속을 병행한다. 특히 도동버스정류장~도동삼거리, 읍사무소~바다회센터, 도동삼거리~울릉119안전센터, 도동택시 승강장, 이레이엔씨~저동버스승강장, 독도수산~내수전 버스승강장, 저동택시 승강장이 불법주정차 집중단속 구간이다.

또한, 0시부터 4시 사이에 1시간 이상 등록 차고지 외에 주차하는 밤샘주차를 강력단속하고 적발차량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할 계획이다.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유상운송)도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개인이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지도에 철저를 기할 계획이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영업용 차량의 밤샘주차 근절, 불법주·정차 근절, 비영업용 자동차의 영업행위 근절을 통해 선진 교통안전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두한기자 kim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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