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청력을 고의로 마비시키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A씨(31)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21일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대구검찰은 “교묘하게 병역 의무를 면탈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께 인터넷 동호회 등에서 알게 된 병역 브로커 B씨(32)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자전거 경음기와 응원용 나팔 등으로 청각을 일시 마비시켜 6급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대체복무제를 통해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번 재판을 통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가대표 지위를 잃게 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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