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 알선 브로커에게 식사 등 향응을 받은 대구시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1일 대구시교육청 전 시설과장 A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또 A씨를 통해 대구교육청 발주 공사를 하도록 해 주고 업체로부터 알선료를 받아 챙긴 브로커는 지난해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5∼2017년 대구교육청 업무과 연관된 업체 관계자에게서 모두 33차례에 걸쳐 200여만원 상당의 식사 등 향응을 받았다. 또 지난 2015년에는 시교육청 직제표 등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시교육청이 자신의 비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과 받은 향응의 3배에 해당하는 징계부가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시교육청이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비위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 해임처분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원고의 비행 정도에 비교해 과중한 징계로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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