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7)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씨(64)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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