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리더들, 통합 범시민대책위
발족 ‘한목소리’… 소송총괄 예상
정부·넥스지오 상대 민형사 소송
모두 서울서 진행될 가능성 커
양측, 최고 변호인단 투입 예상

정부공동연구단의 포항지진 원인 발표 이후 시민의 소송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오후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가 시민 참여소송을 접수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용선기자 photokid@kbmaeil.com
“포항지진 재판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포항지진과 관련해 지역민들의 법정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재판관할구역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일부 단체가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중이지만, 범시민 차원의 법정 제소는 시민들 간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앞으로 구성될 새로운 단체가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강덕 시장과 김정재 국회의원 등 지역 리더들도 개별로 소송을 진행하면 시민역량을 결집하지 못한다고 보고 하나의 통합 범시민대책위가 만들어져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합대책위가 발족하면 관련 소송을 총괄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은 일단 민형사상 양면으로 진행된다. 형사소송 피고는 포항지열발전소 주관 기관인 넥스지오를 비롯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이며, 원고는 포항시민이 된다. 고발은 63회 미소지진 미공개 및 은폐, 보험 미가입, 촉발된 포항지진으로 인한 150여명 부상 등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직무유기와 업무상중과실치상죄 등이 성립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민사소송의 피고는 대한민국정부가 되며, 물질적·정신적 피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이 주요 내용이 된다. 사업주관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사건은 법무부장관이 소송 대리인으로 나와 법리 다툼을 벌인다. 법무부장관이 소송대리인이 되면 관할구역 변경도 불가피하다. 발생지역이 포항이므로 일반적으로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재판을 진행하지만,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은 법무부 등이 소재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형사소송도 산자부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사안은 지진으로 인한 포항지역 피해가 수조 원에 달해 범시민대책위나 정부 모두 최고의 변호인들이 투입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 국내외 대형 로펌 등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으로 알려졌다.

포항지진이 촉발지진으로 발표될 때까지 법률적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포항지역의 몇몇 변호사들은 자연스레 팀원으로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점쳐진다.

포항의 한 원로인사는 “이런 문제는 모두가 한발씩 양보해야 최대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보상심리 차원에서의 접근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현재 소규모나 사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시민들도 통합시민대책위가 만들어지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야만 마땅한 대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