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농가의 경영불안 해소와 소득 안정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가입비용을 절반으로 줄였다.

시는 올해부터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 비율을 기존 80%에서 90%로 상향조정해 농가 부담 비율을 20%에서 10%로 줄였다.

특히, 올해부터 보장범위도 늘려 기존 특약으로 관리됐던 일소 피해와 가을 동·상해가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가입시기가 농업시설 및 시설작물, 버섯재배사, 버섯작물은 오는 11월 29일까지, 벼는 4월 22일부터 6월 28일까지. 고추는 4월 8일부터 5월 24일, 고구마는 4월 29일부터 6월14일까지이기 때문에 대상농가는 가입시점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상저온 등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해로 인한 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은 각종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자 추진되고 사업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 태풍(강풍), 우박, 지진, 집중호우 등에 따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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