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포항지열발전소의 촉발지진으로 판명 난 규모5.4 포항지진과 관련해 포항활력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1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가지회견을 갖고 정부조사연구단 결과 발표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시장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포항 지진 피해복구와 관련한 지원과 특별재생사업 발표는 근본대책으로 보기 어렵고 시민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이어 “포항은 지진으로 인구감소, 도시브랜드 손상, 지진 트라우마 호소 등 무형의 손실을 비롯해 기업 투자심리 위축, 관광객 감소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봤다”며 “정부는 조속하게 시민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최대 피해지역인 흥해에 재건 수준의 특별재생사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지열발전소 완전 폐쇄 및 원상복구는 물론 지진계측기를 설치해 시민에게 실시간 공개하고 장기면에 있는 CO2저장시설도 완전 폐기해야 한다”며 “‘11·15 지진 피해배상 및 지역재건 특별법’제정과 범정부 대책기구 구성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시민을 대표하는 범시민대책기구가 구성되는 대로 시민 의견을 수렴해 피해복구와 보상 등의 대책을 마련해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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