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2월말 기준 경상북도의 노인인구는 52만9천830명으로 19.8%에 이르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김 의원은 “23개 시·군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과 지원을 규정, 노인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원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가이드라인, 영향평가, 재원조달, 연구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