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주 사육·관리 의무 강화

앞으로 맹견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에 출입이 금지되고,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가 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한 동물보호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등이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맹견은 앞으로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 특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드나들 수 없다. 소유자가 이 같은 안전관리의무를 위반하면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견주가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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