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