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0일 공사현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기소된 사업주 A씨(58)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동구의 원룸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지상 6.3m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로자는 안전모나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지상 3층 높이의 비계에서 작업하던 중 추락했다.

현장에는 추락 방호망이나 안전난간도 없었다.

김 판사는 “피고인 과실로 근로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지만 숨진 근로자의 잘못도 사고 원인 중 하나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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