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불법소각 등 수질오염 예방

[영주] 영주시는 낚시객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소각에 의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물환경보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영주댐 전체를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22일부터 3월 16일까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18일 낚시금지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영주호가 낚시금지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영주호에서는 어종 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자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시는 영주호 수질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으로 시행한 불법낚시 행위근절의 조기 정착을 위해 안내판 설치 및 현수막 게시 등 사전 홍보를 하고 있다. 또 6월까지 환경단체 및 수자원공사 경북북부권지사와 함께 영주호 내 불법낚시행위에 대한 특별집중점검을 할 방침이다.

영주호는 영주시 평은면에서 이산면 일원까지가 댐 구간이며, 저수용량 18억1천100만㎥의 환경개선용수, 농업용수공급 등의 목적으로 건립된 다목적댐이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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