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이 지역 선단지의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펼치고 있다. /남부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이 3월 한 달간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섰다.

20일 남부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의 인위적 이동에 의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마련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특별단속기간 지역 선단지(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향의 시작 지점)인 영주시와 영덕·봉화군 반출금지구역에 대해 3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 1천457곳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소나무 취급 업체 소나무류 생산·유통자료 비치 여부와 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없이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소나무류를 무단으로 이동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남부산림청 관계자는 “현재 소나무재선충병의 피해 지역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백두대간 및 봉화·울진 금강소나무 군락지 등에 재선충병의 인위적인 확산과 피해 방지를 위해 소나무류를 땔감으로 사용하지 않는 등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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