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통해 GHB 4ℓ 사들인 후
인터넷 등 통해 되 판 30대 구속
판매책·구매자 등 4명도 입건
경찰, 졸피뎀 등 11가지 약품 압수

버닝썬의 파장이 지방으로 미치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최근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악용되는 마약으로 알려진 일명 ‘물뽕’(GHB)을 대량으로 구매해 인터넷을 통해 유통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서울 소재 클럽 ‘버닝썬’ 사건에 의해 사회 문제로 떠오른 GHB는 음료에 타는 수법으로 성범죄에 주로 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경찰이 지역 유흥가 등을 중심으로 물뽕 등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가 사들인 GHB를 중간에서 판매한 B씨(26)와 C씨(48), 이들로부터 GHB를 구매한 대학생 D씨(24)와 성인용품점 업자 E씨(29)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서울에서 지인으로부터 GHB 4ℓ를 사들인 뒤 직장동료인 B씨와 C씨를 판매책으로 모집해 인터넷과 SNS를 통해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약 2개월간 GHB 400㎖(800만원 상당)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유통하고 남은 GHB 3.6ℓ(7천200만원 상당)를 A씨의 집과 차량에서 찾아내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대량으로 사들인 GHB를 처분하기 위해 중간 판매책을 영입한 후 수익 배당, 판로 개척으로 판매망을 만들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GHB를 팔 때는 지하철 물품보관소 등에 숨겨둔 뒤 구매자에게서 대금을 받으면 숨긴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게 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 등이 갖고 있던 GHB와 졸피뎀, 로라제팜, 알프라졸람 등 11가지 약품을 압수했다. 특히 압수된 물뽕은 720회 가량 사용할 수 있는 양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A씨 등이 판매한 GHB 400㎖ 가운데 D씨 등 2명에게 판매한 물량 40㎖ 외에 360㎖가 누구에게 팔렸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정용민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장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유통처를 끝까지 추적하고 약물의 출처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GHB(Gamma-Hydroxy Butrate)는 무색·무취로 주로 술이나 물에 타서 마시며 10분∼15분 이내에 효과가 나타나 3∼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마약류이다. 지난 2001년 제44차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정했다. GHB를 먹으면 다소 취한 듯 기분이 좋아지며 강한 흥분작용을 일으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기도 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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