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9일 수십만 차례에 걸쳐 인터넷에 음란물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8월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남녀의 신체가 노출된 음란 영상을 35만여차례에 걸쳐 올려 불특정 다수가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란 영상을 업로드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가지고 있던 음란 영상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김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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