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대형까지 전면 허용
정부, 미세먼지 3법 의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일반 자동차의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사용이 다음 주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 개정을 의결했다.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LPG 자동차 사용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1천600㏄미만 소형, 1천600∼2천㏄미만 중형, 2천㏄이상 대형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이 전면 허용되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의 8.77%, 203만5천대에 달하는 LPG차량 보급 확대로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안전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의결했다. 정부는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정·재정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 소관인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미세먼지 등 배출량 정보의 분석과 관리를 전담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규정이 강화되고 정책영향 분석 기능도 추가된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국내외 기여도 분석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등 역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까지 활용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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