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1학기 중 재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영어 수업이 1학기 중 재개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법은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는 것이 골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2014년 통과됐으나 여론 반발 때문에 시행이 유예되면서 초등1·2학년 방과 후 영어수업은 지난해만 금지됐다.

공육정상화법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오는 26일 관보 게재를 통해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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