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19일 면허 없이 배를 몬 혐의(선박직원법 위반)로 A(62)씨를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18일 오후 5시께 울진군 기성면 사동항 동쪽 약 40㎞ 해상에서 해기사 면허 없이 9.77t급 자망어선을 운항해 조업을 한 혐의이다.

A씨는 선장이 병원 진료를 받기 위해 배에서 내리자 이날 오전 7시 30분부터 무면허로 배를 운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박직원법은 5t 이상 배를 운항하려는 사람은 소형선박 조종사를 포함한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뒤 관련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무면허로 운항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울진/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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