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제 개편안을 지난 20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민주당은 18석, 자유한국당은 16석이 줄어들고, 정의당은 8석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은 사라진 국민의당과,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되는 ‘정당득표율 3% 미만’의 군소정당 등을 계산 과정에는 포함했으나 결과는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 위주로 따져봤다.

20대 총선 지역구 당선자 수는 새누리당(한국당 전신) 105명, 민주당 110명, 정의당 2명, 정당득표율은 새누리당 33.5%, 민주당 25.54%, 정의당 7.23%였다. 합의안에는 지역구 의석수를 225명으로 줄인 것을 고려해 각 정당 지역구 당선자 수를 보정하면 새누리당은 93명, 민주당 98명, 정의당 2명이다.

300석 중 정당득표율에 비례한 의석에서 보정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고 연동률 50%를 적용해 ‘선배분’비례대표 의석수를 계산하면 새누리당은 4석, 민주당은 0석, 정의당은 10석을 확보하게 된다. 총 비례대표 의석수 75석 중 정당별로 확보한 ‘선배분’ 비례대표 의석수(국민의당, 군소정당 포함해 계산)를 제외하고 남은 의석수를 다시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면 새누리당은 9석, 민주당은 7석, 정의당은 2석을 추가로 받는다. ‘선배분’과 ‘추가배분’을 합치면 새누리당 13석, 민주당 7석, 정의당 12석이라는 정당별 비례대표 총 의석수가 나오게 된다. 20대 총선에 합의안 방식을 적용할 경우 지역구 의석수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합쳐 새누리당은 총 106석, 민주당은 총 105석, 정의당은 총 14석을 가져간다는 결론이 나온다.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서의 지역구 변화와 정당득표율, 합당·분당 등 정계 개편 상황 등을 정확히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다.

다만 지역구에서 강세를 보이는 민주당과 한국당은 여야 4당 합의안 방식으로 선거를 치르면 의석수가 줄어들고, 정당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큰 정의당은 의석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여야 4당의 합의안은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225석과 75석으로 바꿔 전체 의석수는 300석으로 고정하고,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선거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지금 제도처럼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나누기로 한 것이다.

A 정당이 전국 정당득표율 20%, 지역구 당선자 10명의 결과를 얻었다고 가정할 시 A 정당은 300석 중 20%인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10석을 제외한 5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해 비례대표 25석을 먼저 배분받는다. 이처럼 ‘선배분’한 비례대표 의석수가 확정되면, A 정당은 전체 비례대표 의석수 75석에서 확정된 의석을 빼고서 남은 의석의 20%(A 정당 전국 정당득표율)를 추가로 가져간다. 만약 득표율과 지역구 의석수의 괴리가 극단적으로 커 정당별로 확보한 비례대표 의석수 총합이 75석을 넘어간다면 정당별로 비율을 맞춰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총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정한 A 정당은 내부적으로 이 의석을 석패율제(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와 자당의 6개 권역별 득표율에 따라 나눠 비례대표 당선자를 결정한다. 이를 통해 정당별 국회의원‘지역 쏠림 현상’ 등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여야 4당의 중론이다.

그러나 각 당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 선출 방식이 복잡해지고, 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전체의석 배분이 특징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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