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태옥(대구 북구갑·사진) 의원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해 4가지 불가 이유를 지적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9일 ‘4당이 합의한 권역별 비례대표 선거제의 4 불가론(不可論)’이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대표가 늘면 간선제가 강화돼 주민이 직접 뽑으라는 헌법상의 직접선거 원칙이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하면 영·호남지역에서 비례대표는 사실상 거의 전부 사표(死票)가 돼버릴 가능성이 크다”며 “선거제 개편의 가장 중요한 대의명분인 표의 등가성 원칙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언급했다.

또 “현행 선거법에는 지역구 투표결과가 비례대표 결정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에도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안은 지역구 투표가 비례대표 결과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돼 있어 민의의 심각한 왜곡이고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정태옥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을 같이 올리려 한다”며 “중소정당의 약점을 이용한 집권당의 끼워팔기로 두 법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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