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자가 치료 후 원직장에 복귀했을 경우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직장복귀지원금’이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72조1항제2호에 따라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원직장 복귀)한 산재장해급여자에 대해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한 경우 지급해 드립니다. 산재장해급여자를 고용단절 없이 원직장 복귀시켜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가 지급대상입니다. 이때 산재장해인은 장해 제 1∼12급을 결정받은 자 또는 요양 중이나 치유 후 장해 제 1∼12급에 해당할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지급요건은 산재장해급여자를 요양종결일(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경우로, 6개월이 되기 전에 장해급여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는 그 퇴직한 날까지 지급가능하며, 타 법령에 의해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급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산재노동자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액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월고시금액(장해등급별 차등)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며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합니다.

신청방법은 산재노동자가 원직장복귀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 사업장소재지(본사포함) 또는 요양종결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소속기관으로 청구(우편, 방문, 팩스)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직장복귀지원금청구서, 고용 유지기간에 해당하는 산재노동자 월별 임금대장 사본이며 이외에 고용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출근부, 사업주 통장사본 등이 있습니다.

산재장해 1∼3급 월 60만원 이내(연 최대 720만원), 산재장해 4∼9급 월 45만원 이내(연 최대 540만원), 산재장해 10∼12급 월 30만원 이내(연 최대 360만원)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