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소방서, 안전무시 관행 차단

[영주] 영주소방서는 안전무시 관행에 의한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자 2대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한다.

영주소방서는 2대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으로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행위를 들고 있다.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피난통로에 물건·장애물이 있는 경우 화재 등 긴급 대피 상황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당해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비상구는 열어두고 장애물 등을 꼭 제거해 줄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 소방시설인 비상경보설비 전원과 소방용수 밸브를 차단하거나 고장상태를 방치하는 것은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져 전원을 끄거나 차단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영주소방서는 2가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을 통해 캠페인을 전개 하고 기존의 화재안전특별조사반에서 조사 및 점검을 통해 고의적·악의적 피난시설 폐쇄 및 소방시설 차단행위에 무관용의 법칙으로 엄정한 법집행을 할 것이라 밝혔다.

영주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대형화재의 피해가 확산된 이유에는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이 있었다”며 “악습처럼 자리잡은 관행을 계도하고 시민들이 동참하면 더 큰 피해를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