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8만명에 1천582억 지급
만 18~34세… 25일부터 신청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만 18∼34세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신청 자격이 없으며, 아르바이트 등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상 주 노동시간이 20시간 이하이면 미취업자로 분류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구직활동계획서, 졸업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신청자 중에서도 졸업·중퇴한 지 오래됐고 다른 정부 지원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적은 사람을 선별해 지원금을 지급하게 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로 접수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작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에 포함된 사업이다. 노동부는 올 한 해 8만명에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책정된 예산은 1천582억원이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생애 한 번만 가능하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