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고도제한 30m 조건부 가결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게됐다.

경상북도는 1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경주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은 당초 계획된 학교부지를 경주교육지원청에서 매입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주택용지로 변경하는데 있어 제한된 고도지구 완화범위가 관건이었다.

신청된 변경 안에는 최고 고도인 45m를 완화하는 것으로 제출됐으나 위원회는 주변 저층 주거지역을 고려, 고도 제한을 30m로 결정하고 조건부 가결했다.

이 사업은 충효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환지방식 30만8천983㎡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2005년 시작됐으나 현재까지 표류중이다. 주민들은 이번 결정으로 침체된 사업이 탄력을 받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조성사업은 사업추진 중 저수지(삼밭곡지) 상류 공장입지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이 늦어짐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이 지연돼 허가구역(6.32㎢)을 1년 더 연장했다.

또한, 2021년 대구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은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산시 압량면 금구리 일원에 공영차고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원안가결됐다. /이창훈기자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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