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성훈)는 18일 공사 수주와 관련해 돈을 주고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포스코 구매 담당 직원 A씨(30)와 협력업체 관계자 B씨(47)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은 이에 앞서 지난 13일 포스코와 협력업체 2곳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80억원 규모의 플랜트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를 수주한 업체 대신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금품 거래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와 컴퓨터를 분석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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