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7일께 신축 중인 다세대 건축물이 전 건축주의 부도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현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감리자는 사망했고 전 건축주는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돼 국민신문고에 올랐다.
또 건축주의 개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공정률 90%)된 이후 건축공사를 재착공했으나 감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새로운 감리회사로 변경해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감리회사에서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감리중간보고서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인계를 거부해 사용승인이 지연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