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은 건축주가 공사감리자로부터 감리중간보고서를 제출받는 즉시 건축행정전산처리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상 공사현장의 시공품질과 안전확보를 위해 지정된 감리자는 주요 공정의 진도마다 ‘감리중간보고서’를 작성해 건축주에게 제출해야 하고 감리보고서는 건축물 공사완료 후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필수 구비서류다.

그러나 공정별 감리중간보고서 제출시기가 불분명하고 제출대상이 ‘건축주’로 한정돼 건축 도중 건축 관계자가 변경되면 이전(以前) 건축주 등이 건축감리보고서를 매개로 한 금전거래를 요구하며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잦아 건축물 사용승인 절차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 5월7일께 신축 중인 다세대 건축물이 전 건축주의 부도로 법원의 강제집행을 통해 현 건축주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감리자는 사망했고 전 건축주는 과다한 금전을 요구하며 감리중간보고서의 인계를 거부하면서 건축물 사용승인이 지연돼 국민신문고에 올랐다.

또 건축주의 개인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공정률 90%)된 이후 건축공사를 재착공했으나 감리비 지급 등의 문제로 새로운 감리회사로 변경해 사용승인 신청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기존 감리회사에서 사용승인 신청에 필요한 감리중간보고서를 무리한 금액을 요구하며 인계를 거부해 사용승인이 지연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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