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낚기어선이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모은 뒤 저인망어선(트롤선)으로 이를 싹쓸이한 일당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위반)로 트롤선 선장 A씨(55)씨와 선주 B씨(46), 채낚기어선 선장 C씨(66)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채낚기어선이 집어등을 켜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선이 채낚기어선 밑으로 그물을 끌며 수회 왕복하는 수법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51회에 걸쳐 오징어 153t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징어 153t은 시가 15억원 상당이다.

트롤선 선장 A씨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을 하고자 채낚기어선을 구입, C씨를 선장으로 고용한 뒤 자유롭게 선단식 공조조업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트롤선 선주 B씨로부터 오징어 어획고의 20%인 약 3억3천만원을 이른바 불값(집어비)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법과 수산업법을 어긴 정황도 드러났다. 단속을 피하려고 고무판 등으로 선명을 가리기도 했으며, 트롤선은 현측으로 조업하도록 허가를 받았음에도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선미(배 뒷부분)에 롤러를 설치해 조업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