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김천시는 산림자원보호와 산림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산림훼손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중점단속 대상은 산지 내 농지조성, 택지조성, 묘지설치 등 개발행위와 약초·산나물·조경석 등의 불법채취, 무허가 벌채 행위 및 각종 허가지 경계침범 등 각종 사업장의 불법행위다.

시는 이번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위해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5개 조의 기동단속반을 운영하며, 읍면동에서도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 효율적인 방지대책을 자체적으로 수립해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합동단속을 진행한다.

현행 법령상 불법산지전용이나 임산물 절취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불법벌채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받게 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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