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단일안을 만들었지만, 선거제 개혁안을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을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A정당이 정당 득표율에서 10%를 얻을 경우 전체 의석(300석) 중 10%인 30석에서, 50% 연동률인 15석을 가져가게 된다. 만약 A정당이 지역구 의석 20석을 얻었다면 30석에서 20석을 뺀 10석 중 50% 연동률이 적용돼 5석만 얻게 된다. 또 석패율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지역구 선거에서 아쉽게 패배한 후보자를 비례대표로 당선시키는 제도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나오는대로 각당에서 추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 국회 제출 시한이 지난 15일이었던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해, 각 당의 대표와 원내대표가 신속히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되까지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점이다. 한국당이 강력반발하면서 3월 임시국회 파행은 물론 최악의 경우 21대 총선까지 국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반발 기류도 심상치 않다. 바른미래당은 지난 14일 의총에서 10명은 패스트 트랙 지정에 찬성했지만 4명 정도는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고, 2명은 결정하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유성엽 최고위원도 “민주당에게 ‘300석으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니 다시 한 번 전향적인 입장을 요청하고, 그것을 거부하면 저는 (협상을) 결렬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화당 조배숙 의원도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도 생각해야 한다”며 “민주당 안으로 패스트 트랙으로 할 경우, 지금 호남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된다. 집권여당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이에 선거제 개편 단일안을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하는 국회 정개특위 표결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 재적의원 18명 중 11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패스트 트랙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이탈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패스트 트랙으로 올릴 예정인 고위공직자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도 협상을 깰 수 있는 요소다. 바른미래당에서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담겨야만 이들 법안도 함께 패스트 트랙에 태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패스트 트랙으로 선거제 개혁 단일안이 지정되더라도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 지도 불투명하다. 패스트 트랙 지정 안건이 본회의에서 표결되기까지 최장 330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각당의 입장이 달라질 수도 있다. 특히 지역구 253석을 225석으로 줄이는 것도 만만치 않다. 의석이 사라지는 지역구의 경우, 해당 의원이 크게 반발할 수도 있어, 예상치 못한 이탈표가 나올 수도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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